1.정기점검
정기점검은 시설물의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임시사용을 포함한다)로부터 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정밀안전점검, 긴급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기간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주택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른 안전점검으로 갈음한다.
2.정밀안전점검
해당 시설물의 안전등급에 따라 다음 표의 실시주기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 완료하여야 한다.
안전등급 |
정밀안전점검 |
건축물 |
그 외 시설물 |
A 등급 |
4년에 1회 이상 |
3년에 1회 이상 |
BㆍC 등급 |
3년에 1회 이상 |
2년에 1회 이상 |
DㆍE 등급 |
2년에 1회 이상 |
1년에 1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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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진단은 영 제9조에 따른 1종 시설물(공동주택 및 폐기물매립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임시사용 포함)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10년이 지난 때부터 1년 이내에 실시 완료하여야 하며, 차회의 정밀안전진단은 전회의 정밀안전진단 완료일을 기준으로 해당 시설물의 안전등급에 따라 다음 표의 실시주기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특성상 정밀안전진단이 1년 이상 소요되는 시설물은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실시 완료하여야 한다.
안전등급 |
정밀안전진단 |
A 등급 |
6년에 1회 이상 |
BㆍC 등급 |
5년에 1회 이상 |
DㆍE 등급 |
4년에 1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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