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목적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목적은 현장조사 및 각종 시험에 의해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과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보수․보강 방법 및 조치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다.


 점검대상 시설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1, 2종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종류

1.정기점검
정기점검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사람에 의한 세심한 외관조사 수준의 점검으로서 시설물의 기능적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관찰로 이루어진다.

2.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은 시설물의 현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최초 또는 이전에 기록된 상태로부터의 변화를 확인하며 구조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면밀한 외관조사와 간단한 측정․시험장비로 필요한 측정 및 시험을 실시한다.

3.긴급점검
긴급점검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리주체에게 요청한 때에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 수준의 안전점검이며 실시목적에 따라 손상점검과 특별점검으로 구분한다.

• 손상점검
손상점검은 재해나 사고에 의해 비롯된 구조적 손상 등에 대하여 긴급히 시행하는 점검으로 시설물의 손상 정도를 파악하여 긴급한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의 필요 여부, 보수․보강의 긴급성, 보수․보강작업의 규모 및 작업량 등을 결정하는 것이며 필요한 경우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특별점검
특별점검은 기초침하 또는 세굴과 같은 결함이 의심되는 경우나, 사용제한 중인 시설물의 사용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점검 시기는 결함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4.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진단은 안전점검으로 쉽게 발견할 수 없는 결함부위를 발견하기 위하여 정밀한 외관조사와 각종 측정․시험장비에 의한 측정・시험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한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시기

1.정기점검
정기점검은 시설물의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임시사용을 포함한다)로부터 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정밀안전점검, 긴급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기간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주택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른 안전점검으로 갈음한다.

2.정밀안전점검
해당 시설물의 안전등급에 따라 다음 표의 실시주기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 완료하여야 한다.

안전등급

정밀안전점검

건축물

그 외 시설물

A 등급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BㆍC 등급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DㆍE 등급

2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3.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진단은 영 제9조에 따른 1종 시설물(공동주택 및 폐기물매립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임시사용 포함)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10년이 지난 때부터 1년 이내에 실시 완료하여야 하며, 차회의 정밀안전진단은 전회의 정밀안전진단 완료일을 기준으로 해당 시설물의 안전등급에 따라 다음 표의 실시주기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특성상 정밀안전진단이 1년 이상 소요되는 시설물은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실시 완료하여야 한다.

안전등급

정밀안전진단

A 등급

6년에 1회 이상

BㆍC 등급

5년에 1회 이상

DㆍE 등급

4년에 1회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