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안전점검인란?

건설공사별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에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건설안전점검기관에의뢰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한다.

 점검사항

1. 공사 목적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
2. 공사목적물의 품질, 시공상태 등의 적정성
3. 인접건축물 또는 구조물 등 공사장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4. 이전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점검대상구조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시공자가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할 때는 영 제95조제3항에 따라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를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행한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의 승인을 얻어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건설안전점검기관”이란「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안전진단 전문기관과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를 기준으로 실시. 다만, 발주자는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할 때 건설공사의 규모, 기간, 현장여건에 따라 점검시기 및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별표2] 건설공사별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건설공사
종 류

정기안전점검 점검차수별 점검시기

1차

2차

3차

4차

5차

교 량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콘크리트 타설전)

하부공사시공시

상부공사시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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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널

갱구 및 수직구 굴착 등 터널굴착 초기단계 시공시

터널굴착 중기단계 시공시

터널 라이닝콘크리트 치기 중간단계 시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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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댐

유수전환시설공사 시공시

굴착 및 기초공사 시공시

댐 축조공사 시공시(하상기초 완료 후)

댐 축조공사 중기단계 시공시

댐 축조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필댐

유수전환시설공사 시공시

굴착 및 기초공사 시공시

댐 축조공사 초기단계 시공시

댐 축조공사 중기단계 시공시

댐 축조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하천

수문

가시설공사 완료시 (기초 및 철근콘크리트공사 시공전)

되메우기 및 호안공사 시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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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방

하천바닥 파기, 누수방지, 연약지반 보강, 기초처리공사 완료시

본체 및 비탈면 흙쌓기공사 시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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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구둑

배수갑문 공사중

제체 공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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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
수도

취수시설,
정수장,취수가압펌프장,
하수처리장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
(콘크리트 타설전)

구조체공사 초․중기단계 시공시

구조체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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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관로

총공정의 초․중기단계 시공시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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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계류시설

기초공사 및
사석공사 시공시

제작 및 거치공사, 항타공사 시공시

철근콘크리트공사 시공시

속채움 및 뒷채움공사, 매립공사 시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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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곽시설
(갑문,방파제,호안)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사석공사 시공시

제작 및 거치공사 시공시

철근콘크리트공사 시공시

속채움 및 뒷채움공사 시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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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건축물

기초공사 시공시
(콘크리트 타설전)

구조체공사 초․중기단계 시공시

구조체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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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총공정의 초․중기단계 시공시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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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매립시설

토공사 시공시

총공정의 중기
단계 시공시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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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차도,지하상가, 복개구조물

토공사 시공시

총공정의 중기단계 시공시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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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철도․항만 또는 건축물의 부대시설

옹벽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콘크리트 타설전)

구조체공사
시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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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토
사면

비탈면 깍기
완료후

비탈면 보호공 시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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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미터이상 굴착하는 건설공사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
(콘크리트 타설전)

되메우기
완료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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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총공정의 초․중기단계 시공시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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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하는 건설공사의 규모, 기간 , 현장여건에 따라 점검시기 및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